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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총정리! 헬스장,병원,학원,어린이집,약국,대중교통? 어길시 과태료는?(ft.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참조)

립근 2023. 1. 29. 23:34

지난 1월 20일 질병관리청에서는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1단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카드뉴스1

구체적으로 어떨 때는 실내마스크를 써야 하고,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도자료 참고 전에 1월 29일에질병관리청에서 실내마스크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라는 카드뉴스를
배포했는데요. 그걸 먼저 보도록 할께요.

-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그 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 전환(헬스장, 목욕탕, 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학원, 교회, 유치원 등)
-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적극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카드뉴스2

2번째 카드뉴스에는 마스크 착용 관련 변경내용을 나타내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카드뉴스3

다음은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여부는 잘 몰랐었는데, 위 카드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네요.
하지만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므로, 이를 어길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카드뉴스4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의무가 유지됩니다.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은 착용 의무이니 필히 잊지 말고 마스크 쓰세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카드뉴스4

다음이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싶네요.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 전세버스, 통근, 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
- 쇼핑몰은 착용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 직장, 카페, 식당 등은 자율적 방침마련 가능
참고로 헬스장, 목욕탕, 수영장, 샤워실 등은 착용의무가 없습니다.

학교, 학원, 어린이 집 등 교실도 착용의무가 없고, 단지 유치원, 학원, 학교 통학차량은 착용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카드뉴스5


다음은 1월 20일에 발표된 보도 참고 자료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질병관리청 보도자료1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다음은 1단계 의무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질병관리청 보도자료3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감염취약시설(3종) (상세 내용은 별도 안내)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ㅇ 여객자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ㅇ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질병관리청 보도자료4

그리고 추후엔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들 얼른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길 바라봅니다!!